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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지현 "가족에게 뒷일 부탁했다, 성범죄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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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n번방 초유의 사태? 이미 예견된 범죄
조주빈 등 제작자는 현행법상 무기징역 가능
회원도 성착취물 공동제작, 당연히 처벌해야
피해자에 사과 없는 조주빈, 영웅놀이 하는듯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지현 검사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다시 디지털 성범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박사방 운영했던 조주빈 외에도 와치맨, 갓갓, 켈리. 이런 n번방 운영자들 다수 있죠. 이 중에는 이미 지난해 검거가 되고 처벌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켈리는 1심에서 징역 1년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켈리가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n번방 창시자인 와치맨은 두 번 검거가 됐는데 처음 검거됐을 때는 집행 유예 받았고요. 집행 유예 기간에 또 범행 저질러서 잡혔는데 구형 3년 6개월. 구형이 고작 이 정도입니다.

우리 수사 기관과 법원이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던 건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돌아볼 때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 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서지현 검사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지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여러 사안에 대해서 할 말은 많아도 많이 안 하셨다가, 나서지 않으셨다가 이번 일은 내가 할 말이 많다. 이렇게 직접 나오셨어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두고 이미 예견된 범죄였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 서지현> 이 범죄가 정말 깜짝 놀랄 초유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사실은 소라넷이나 일베, 다크웹 등에서 이미 동일 또 유사한 범죄들이 셀 수 없이 벌어져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대체 제대로 처벌을 받았나요? 우리는 아직도 그 이름을 알 수 없죠. 소라넷 운영자 A모 씨 징역 4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보도해서 우리가 이름을 알게 된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씨. 1심에서 집행 유예 받고요. 2심에서 징역 1년 6월 받고 곧 출소할 예정입니다.

무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범죄자들 이름은 일일이 다 거론하기도 어려운 정도입니다. 도대체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습니까? 미투, 버닝썬, 장자연 사건, 양진호, 화장실 몰카 사건 등에서 여성들이 이대로 못 살겠다고 외칠 때 여성의 수치심 신경 쓰면 남성들 표 떨어진다고 외면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스마트폰 앱, 가상 화폐 등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 스마트폰을 가지게 됐죠. 사진, 동영상 촬영, 업로드, 공유, 단체 대화가 너무나 손쉬워졌습니다. 이제까지 성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죄의식 없는 자들이 바뀌어진 플랫폼에서 정말 대규모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해낸 것이거든요. 저는 정말 당연히 예견된 그런 범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당연히 예견된. 지금까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 죄도 아닌 것처럼 다뤄놓고 도대체 뭘 바랐느냐. 이건 예견된 범죄였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우리의 관심은 누구까지 공범으로 볼 것이고 얼마나 그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검사님.

일단 누구까지가 공범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수많은 이 n번방 중에는 무료방이 있고 유료방이 있고 또 남이 올린 걸 보기만 한 사람도 있고 자기가 올린 사람도 있고 다운받은 사람도 있고 그 노예라고 불린 여성들한테 하라고 시킨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합니까?

◆ 서지현> 일단은 아주 가벼운 것으로 소지죄만으로도 사실은 아동 청소년 그런 착취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도 나서서 이것을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겠다고 하셨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범죄 단체 조직죄? 그러니까 이들을 그냥 조주빈 개인.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직으로 보면 훨씬 가중이 된다?

◆ 서지현> 맞습니다. 형법 114조에 범죄 단체 등 조직죄가 있는데요. 최소한의 어떤 통상 체계등 요건이 구비될 경우에는 당연히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도 될 것 같다고요?

◆ 서지현>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또 불법 대부 업체 등 사례에서 범죄 단체 조직으로 의율을 해서 유죄 선고된 사례들이 다수 있고요. 또 범죄 내용을 보면 소위 노예를 놓고 실시간 상영과 채팅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여러 지시를 하거든요. 잘 아시죠. 뭘 집어넣어라, 칼을 넣어라, 이런 칼로 새겨라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쫓겨난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저는 공동 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공동 제작.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동 제작. 그러면 시키지 않고 그 방에서 보기만 하는. 누가 시키는 걸 봐도?

◆ 서지현> 그리고 무료방부터 고액방까지 다양하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료방에서는 자기들 말로는 후원이라고 하고 있고요. 후원금을 냈다고 하고 저는 이것을 제작비 펀딩으로 보거든요. 그럼 당연히 제작의 공범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이들은 한 조직이다. 그러니까 사람 끌어오고 돈 가지고 오고 이렇게 적극 가담한 사람 아니더라도 그 방에서 같이 즐긴 사람들을 다?

◆ 서지현> 펀딩을 하고 지시를 하면서 학대를... 당연히 공동 정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사실은 법상으로만 보면 5년 이상 무기 징역까지도 가능하잖아요.

◆ 서지현> 맞습니다. 제작자의 경우에는, 제작의 경우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경우에 법정 최고형이면 무기 징역도 조주빈에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서지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무기 징역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 돈 내고 즐긴 회원들한테는 어디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 서지현> 범죄 단체 조직죄라는 것은 그 목적한 범죄에 정해진 형량으로 같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사실은 적극 가담자의 경우는 범죄 단체기 때문에 무기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어떤 가담 정도에 따라서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차등은 있겠지만. 그들도 따지고 보면 공동 정범이면 무기 징역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왜 그렇게 약했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아무리 검거에 성공한다고 쳐도 법정에서 처벌이 약하면 소용이 없는 건데 지금까지 보면 n번방 만들었던 켈리 구형 2년, 징역 1년. 그나마도 검찰은 항소도 안 했대요. 켈리가 항소했대요, 지금 항소한 상태.

n번방 창시자는 와치맨인데 두 번 검거가 됐거든요. 처음에 집행 유예. 그런데 집행 유예 기간에 또 범죄 저질러서 잡혔어요. 그러자 구형 3년 6개월. 지금 구형만 나온 상태. 서 검사님 왜 이렇습니까?

◆ 서지현> 저는 이제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일상 현실 세계에서의 범죄보다 굉장히 가볍다는 게 보통 인식이었거든요. 현실 세계에서의 살인, 강도가 중하지 디지털 세상에서의 범죄가 얼마나 중하냐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실제 현실 세계보다 가상현실에서 범죄가 훨씬 잔혹하고 그리고 전파성이 너무나 강하고 영구히 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현실 세계의 범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를 가볍게 여겼던 것이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진짜로 검찰에 계신 분이니까. 진짜 죄를 다루는 검찰 안에서도 터치를 한 강간이나 성추행하고 손끝 하나 안 건드렸지만 그 여성에게 평생 어떤 굴레를 씌우고 상처를 주는 이거하고 여태까지는 좀 다루는 게 달랐어요?

◆ 서지현> 굉장히 많이 달랐죠.

◇ 김현정>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손끝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건 좀 가벼운?

◆ 서지현> 그렇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사실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참 우리도 반성할 게 있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 서지현>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히 중년 남성분들 중에서는 야동 안 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남자라면 다 야동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야동이 아니거든요. 성착취물입니다. 음란물이나 야동이 아니라 성착취물이고요.

이런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야동 남자들이 다 보지라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 가해자나 범죄자 취급을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 인식의 변화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 검찰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서 검사님처럼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무기 징역도 가능하다고 하셨던,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얼마나 안에 있을까요?

◆ 서지현>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인식의 변환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가고 있다. 그런데 켈리하고 와치맨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게 먼 일이 아니거든요. 최근의 일이거든요. 이들이 다 구형받고 재판받아서 1심에서 1년 받고 이게 최근의 일인데 조주빈 역시 형량 낮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 서지현> 이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조주빈이 저지른 범행은 사실은 아무리 높은 형량을 선고해도 무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지른 죄에 비해서 무기 징역도 가볍다 이런 것이지 적용할 법률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하고 긴급 간담회 자리에 서지현 검사도 가셨는데 거기서 눈물을 보이신 걸로 제가... 복받쳐서... 뭐라고 하셨냐면 n번방 사건에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 서지현>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특히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분노하지 않았거든요,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았다고 하더라도 참 이상하리만큼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고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분노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더 많이 함께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분노해 주십시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어쩌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 김현정>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온 국민이 함께 관심 갖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왔을 때 다 같이 분노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그런 말씀.

어제 조주빈이 경찰 포토라인에 섰잖아요. 서면서 무슨 사죄의 말을 할까 했더니 피해 여성에 대한 언급은 없고 유명인들 이름 줄줄줄 대면서 그들에게 사죄한다. 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죄한다 이랬거든요. 이런 성범죄자를 많이 수사해 본 분으로서 어제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서지현> 일단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한 생각도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자신을 영웅시하면서 영웅쇼 내지 영웅 놀이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본인이 준비한 가장 멋진 말을 무대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실제 여전히 텔레그램에 남아있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조주빈을 영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검사로서 유사한 그런 범죄자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 저지른 사람들?

◆ 서지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범죄자들도 그렇고요. 디지털 성범죄자들도 그렇고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무조건 피해자 탓이라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영웅 놀이. 마치 나는 무고한데 잡혀온 영웅이야, 희생자야.

◆ 서지현> 또 동조해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 김현정> 기막힌 일이네요. 이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인데 지금 법무부의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대책, 어떤 정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서지현> 아직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조만간 법무부 내에서 TF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 김현정> 검찰 TF와 별도로?

◆ 서지현> 네, 별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 TF의 장이 돼주십시오. 이런 청원까지 올라왔던데요.

◆ 서지현> 저도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을 것 같고요.

◇ 김현정> 만약 국민들이 많이 원하고 법무부에서 오케이한다면 맡아서 이끌 생각, 그 짐을 질 생각은 있으세요?

◆ 서지현> 사실은 지금 인터넷에서 일부 남초 사이트에서 이게 모두 서지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테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서지현 검사 테러한다고요?

◆ 서지현> 네, 마치 제가 26만 명을 조종해서 범죄를 시키고 이 수백만의 국민을 조종해서 청원을 일으킨 사람처럼 저를 굉장히 초능력자 취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다 범죄자 자신들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들에게 뒷일을 부탁한다는 얘기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제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해 볼 생각입니다.

◇ 김현정> 감사합니다. 테러 협박당하는 와중에도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와서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범죄입니다’ 얘기해 주신 서지현 검사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 서지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지현 검사였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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