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살해모의' 조주빈 일당 이미 기소돼 재판중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보복협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법정에
피해여성 및 가족 상대로 2년간 살해 등 협박
'박사방' 가담 현직 공무원도 중앙지법서 재판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주빈(25)이 개입한 '살해 청탁'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른바 '박사방' 일당으로 활동한 강모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담당 재판부는 이달 초 공판기일을 한 차례 진행한 상태다.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해 12월 조주빈에게 피해 여성 A씨의 가족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넘기고 보복해달라고 청부했다.

강씨는 A씨를 상습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3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이후 강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을 고소한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또 다시 협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가 보낸 문자 내용에는 A씨는 물론, 남편과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씨 가족의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 등을 보내기도 했다.

강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보복을 목적으로 A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자기가 협박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박사방을 운영하던 조씨에게 보복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근무하는 구청 내부시스템에 접속해 A씨와 남편, 시어머니, 딸의 주민번호와 주소, 휴대번호 등을 조회해 텔레그램을 통해 조씨에게 이를 건네며 보복을 부탁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강씨로부터 부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가 조씨 아파트 소화전에 돈을 두면 조씨가 챙겨가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살인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살인을 모의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따라 강씨는 살인음모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돼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씨와 함께 '박사방'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공무원도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날 경남지역 한 8급 시청공무원 천모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천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로 구속돼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개인 범행으로 '박사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에 천씨가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