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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선관위 "민경욱 선거홍보물,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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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전 법안,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공표된 사실은 거짓"
'막말' 컷오프, 경선 통해 회생…또 다시 '위법' 공방 불가피

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공천이 확정된 민경욱 의원.(사진=연합뉴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인천연수을 내부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의 선거홍보물을 '허위사실'로 판명한 것이 25일 확인됐다.

인천선관위는 지난 24일 오후 8시쯤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이 같은 사안을 밝혔다.

인천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에 따르면 "2020년 3월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 및 민경욱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카드 뉴스를 게시하면서 본회의 의결 전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이라는 이의제기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선관위는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결정사항'을 밝혔다.

인천선관위가 민 의원의 허위사실 홍보를 확인함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선 향후 법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위법 사실에 대해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통합당이 민 의원에 대해서 공천 결정을 한 상태여서 당내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인접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의 경우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이 비슷한 사안이 드러나 공천이 결정된 뒤 취소 조치된 바 있다. 당시 '전 인천경제청장' 경력을 '전 경제청장'으로 적시한 문자메시지가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은 제250조에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민 의원이 이 조항과 관련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 처리된다.

때문에 당내에선 공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당초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비해 민 의원이 민현주 전 의원에게 승리한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최고위의 최종 의결에 대해선 보류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최고위는 이날 오전 긴급최고위를 통해 민 의원에 대한 공천안을 확정했다.

논란의 핵심은 본선 경쟁력이다. 당이 공천한 후보가 불법 시비에 휘말려 있다면 선거과정 내내 상대당의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통합당 공관위는 '막말' 논란을 지적하며 민 의원을 컷오프(공천배제) 조치했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이를 뒤집고 재의를 요구하면서 경선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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