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 52조로 사상 최대 전망, 2년 연속 50조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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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활력 회복' 중심 운영"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세감면액이 52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 납부 세금을 돌려주는 세금환급 등을 말한다.

세출예산은 아니지만, 감면액만큼 예산 지원을 해주는 셈이어서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규모는 51조 9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분야별 감면 규모는 빈곤층 노동자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포함 '근로자 지원'이 22조 원으로 가장 크고, '농림어업 지원'이 6조 2000억 원으로 그다음이었다.

올해는 특히 감염병 재난특별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신설되는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조세지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사상 첫 50조 원 돌파(50조 1000억 원)가 유력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세감면액이 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감면율 즉,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올해 전망치 291조 2000억 원)을 더한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도 15.1%로, 국세감면한도 14.0%를 넘을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포인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감면액이 과도하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역시 국세감면율이 14.6%로, 국세감면한도 13.6%를 넘을 게 확실시돼 올해까지 2년 연속 국세감면한도를 넘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지난해와 올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에 배분되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이 크게 인상돼 국세수입총액이 감소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까지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은 지난해 15%로 올랐고, 올해는 다시 21%로 상승했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 방향과 관련해 "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하되 감면한도 준수 노력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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