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 수령액 5배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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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연장
적극행정 파격적 보상…소극행정 인사 불이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가산 징수 금액도 현재 2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된다.

성 비위 사건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인사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비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부당수령액 가산 징수도 현재 2배에서 5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성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또 성 비위와 관련해 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이 개정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이 이뤄진다.

인사처는 이를 위해 각 기관에서 분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독려할 계획이다.

반면 소극행정 공무원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 이상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른 직위로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인사처는 이와함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등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질병 대응에 필요한 역학조사관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이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봉 산정시 기관 요청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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