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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동생·민간공원 재판 병합 신청 '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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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신청 기각… 4월 23일 첫 재판 예정

(사진=자료 사진)

 

법원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재판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 재판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 단독(김두희 판사)은 검찰이 지난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이 모 씨에 대한 재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의혹 재판과 병합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4월 23일 오전 11시 15분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형사 9 단독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이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섭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는 등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의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 4 단독 박상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4월 1일 진행된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1월에도 두 재판에 대한 병합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광주지법 담당 재판부는 광주시 공무원들이 기소된 민간공원 사건과 관련해 이 씨가 공소장에 공범 관계로 적시돼 있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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