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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동원·위장취업'…檢, '신천지 횡령' 어디까지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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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수뒤 세입자 쫓아내기 위해 20억 원 썼다" 고발
위장취업 및 헌금으로 수술비 사용 의혹까지 '천태만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조사가 진행중인 지난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이단 신천지 부속기관 홍보물 비치대에 이만희 교주 책자가 놓여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확대이미지

 

'이단 신천지'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비롯한 지도부의 각종 횡령 의혹에 대해 어느선까지 수사할지 주목된다.

신천지측은 기존에 알려진 차명계좌·차명부동산 횡령 의혹 외에도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용역을 고용하는 데 신도들이 낸 헌금을 돌려쓴 혐의로도 고발됐다. 이들은 신도들을 건설사에 위장취업 시켜 월급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17일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가 이만희씨와 신천지 고위간부 2명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중이다.

◇ "조폭들 20억 원에 고용해 세입자 쫓아내려 했다"

전피연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신천지측이 신도들로부터 걷은 건축헌금 20억 원을 부동산 임대차 갈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한 정황이 나타난다.

해당 정황은 판결문에 고스란히 적혀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명주 판사는 지난 2016년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인천에서 활동하는 신천지 ○○지파는 2013년 인천의 한 대형찜질방을 매입했다. 이후 신천지측은 김씨가 포함된 건물 세입자들에게 임차보증금 15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김씨는 신천지측이 보증금을 내지 않고 용역을 고용해 세입자들을 내쫓으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10월 인천 부평구의 한 교회 앞에서 '신천지가 성도들이 피땀흘려 바친 헌금으로 조폭들에게 20억 원씩 주면서 합법적인 임차인에게는 1원도 주지 않고 오히려 공갈 협박해 쫓아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신천지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신천지 측이 임차인들을 내보내기 위해 2014년 1월 용역회사와 17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같은해 7월 3억 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이후 신천지가 김씨 등을 만나 보증금의 80%를 주는 조건으로 집회를 그만하기로 합의한 뒤 약속과 달리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도 인정했다.

특히 전피연 측은 해당 신천지 ○○지파의 지파장 A씨가 이만희씨의 '양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신천지 조직 차원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식한 점 등을 들어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신도들 건설사 위장취업 후 월급통장 걷어"…이만희 수술비에 헌금 쓴 의혹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 요청과 이단 신천지 강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확대이미지

 

피해자들은 또 전국 신천지 지파 곳곳에서 건설사와 공모해 신도들을 위장취업시킨 뒤 이들의 월급을 걷어 비자금으로 활용한 혐의로도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신천지 △△△지파는 2012년 연면적 3천 평 규모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118억 가량 들었다고 내부에 재정보고를 했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총 75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게 전피연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건축 과정에서 신도 5천 명이 무료봉사를 했다며 약 50억 원 정도의 건축비를 횡령했다고 봤다.

구체적인 방식을 보면, 전피연 측은 △△△지파가 소속 청년들을 한 건설사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키고 월급통장을 지파가 걷어 매달 190만 원씩 입금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월급이 찍힌 거래명세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또 메신저를 통해 통장 비밀번호와 도장을 전달받는 대화내용과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안내까지 이뤄졌다.

전피연 측은 △△△지파 외에도 ◇◇◇지파 등 다른 지파에서도 건설비 횡령이 횡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신도 헌금 5천만 원이 이만희씨의 척추수술비로 지급됐다고 자백하는 증거가 나왔다고도 밝혔다.

이씨가 2010년 조선대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교회자금이 회계처리 없이 병원비로 5천만 원이 지급됐고 사후보고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전피연 측은 2012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한 신천지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직 신천지 총무 B씨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재판에서 검사가 '교회 재정으로 이만희 총회장 병원비 5천만 원이 지출된 사실이 있나'를 묻자 B씨는 '예'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씨와 신천지 지도부가 이러한 횡령 정황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총회 차원에서 이러한 횡령 부분을 인지했지만 내부 직제상 감사부는 이만희 씨 지시대로만 움직인다는 취지다.

한편 전피연 측은 신천지의 '거짓 전도'에 속아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이만희 총회장을 사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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