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시의회 제공)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의회는 12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시민을 제외하고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 공무원만 쉬는 내용의 5·18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 내용을 보완해 처리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는 5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5월 18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사업소 직원들이다.
지자체는 법정 기념일 중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 공휴일은 공공기관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민간 기업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휴무할 수 있다.
제주 4·3 항쟁 기념일이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된 유일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