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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누드사진 게재 문화일보 1억 5천만 원 배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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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극히 개인적 사진…동기 악의적", 사진 합성은 아냐

신정아

 

''학력 위조'' 파문을 빚었던 신정아 씨가 자신의 알몸 사진을 게재했던 신문사로부터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7일 신 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에 게재된 알몸사진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이고, 사진을 입수하는 과정과 절차가 정당하지 못했으며,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컬러로 된 알몸 사진을 게재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일보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대중들의 관음증적 심리를 더욱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문 판매량 증가와 인지도 제고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난 여론을 감수할 생각으로 보도를 감행하는 등 보도의 동기가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 씨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원로 작가의 작업실에서 알몸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서는 신 씨와 자신 작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거나 이를 수단으로 로비가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문화일보 보도로 인해 신 씨는 성공을 위해 문어발식 성 로비도 마다하지 않는 부도덕한 여성으로 인식 됐을 뿐 아니라 사적으로 촬영된 알몸 사진까지 공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문에 게재된 알몸 사진이 합성이라는 신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알몸을 실제 촬영한 사진이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실제 알몸 사진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원본 감정을 실시한 결과 합성사진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부자연스러운 입자의 변화나 굴곡 색상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성형외과 의사인 감정인이 원고의 나체를 실제로 촬영해 원본 사진과 대조해 본 결과 시간적인 간결 표준화 한계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진이 원고의 사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감정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문화일보가 지난해 9월 자신의 알몸 사진을 게재하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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