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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효력정지·특별입국절차…일본에 맞불대응(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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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급된 사증도 효력 정지, 추후 발급 때는 건강 확인
'14일 격리'에 대한 상응조치는 추후 검토, 일단 특별입국절차

(사진=연합뉴스) 확대이미지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일본이 한국발 입국제한을 강화한 것에 대해 거의 상응한 수준의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저녁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 번 확인코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오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할 예정이다.

또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고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과 선박여객 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 한국인의 입국시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공항은 한일간 항공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 중에서 일부를 골라 축소 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발 입국자를 지정 장소에 14일 격리(대기)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9일 0시부터 일본발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단,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이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해서는 역시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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