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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부결에 화장실에서 미소짓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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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발목 잡은 공정거래법, 공정 경쟁 시장 유지의 핵심
'경제검찰' '재계의 저승사자'인 공정위의 모법이기도
재벌 독점기업의 갑질 제어에 탁월한 효과 입증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NOCUTBIZ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진 않지만 내심 싫지 않은 분위기이다. 그나마 대기업 갑질을 제어하는데 기여한 공정거래법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에 따라 자칫 무력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인터넷 은행법으로 불리는 '인터넷 전문은행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다. 비 금용산업자본도 인터넷 은행 지분을 34%까지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바꿨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은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존치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국회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표결에 들어갔지만 결국 부결로 마무리됐다.

법조항 하나가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등극을 꿈꾼 대기업 KT의 발목을 잡은 셈이지만 한편으론 공정거래법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의 폐해를 규제하고 공정하게 자유로운 경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독과점상품가격의 실질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모태이다. 1975년 12월에 제정되어 1976년 3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몇 차례 개정된 뒤 현재의 법률 체계를 갖게 됐다.

독점금지법으로도 불리는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경제 검찰', '재계의 저승사자'라고도 불리는 공정위는 대기업이나 재벌의 불공정 거래를 찾아내 심결 처리하고 잘못된 관행을 규제하는 데 독보적인 권한을 행사해왔다.

KT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기인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KT에 대해 몇 차례 '칼'을 들이댔다. 지난해 4월엔 국가사업 입찰에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KT에 대해 다른 통신사와 함께 제재를 가했다.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담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당시 KT를 포함해 해당 업체들에게 과징금 133억 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같은해 12월 공정위는 KT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KT가 당시 '기가 LTE'를 광고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만 최대 속도를 내는데도 전국에서 최대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했다고 적발했다.

거대 통신기업의 시장 지배적 행위를 제어하는데 공정거래법이 유효했던 셈이다.

동일한 사안으로 고민을 안고 있는 기업은 더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7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네이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이나 독과점 기업에겐 공정거래법이 눈엣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와 대기업이 가장 첨예하게 부닥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혁신 경제 등과 같이 그럴 듯한 명분으로 공정거래법이 무력화 되는 것에 공정위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 예외 조항이 생기면 또 다른 예외조항이 추진될 것이 명약관화 하기 때문이다. 둑에 구멍이 뚫리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치이다.

인터넷 은행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내색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했을 공정위로서는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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