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조사가 진행중인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이단 신천지 부속기관 홍보물 비치대에 이만희 교주 책자가 놓여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가 이단 신천지의 법인 폐쇄를 위한 청문을 열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법인 설립은 취소하기로 했고 절차에 따라 오는 13일 청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게 청문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리인이 올 수도 있다"며 "신천지 측에서 청문에 불참하면 청문이 그 자체로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신천지가 2011년 설립한 법인이 한 군데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다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대표 이만희)'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서울지역에 170군데 시설이 있다고 했지만 32군데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제출했는 데 이런 부분을 법인 허가 취소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이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천지 측에 이른바 '추수꾼'으로 불리는, 신천지 소속이면서 다른 교회나 성당 등을 다니며 신천지를 포교하는 사람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명단에는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등을 포함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