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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조사 '지원'만…강제수사 '카드' 쥔 檢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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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강제수사 하라" 압박에도 통상 수준의 협력
혐의 입증 '어려운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 갖춰
향후 신천지 은폐 불거질 경우 강제수사 명분도 챙겨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이단 신천지 부속기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조사를 마친 관계자들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이단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법무부의 거센 압박에도 정부 행정조사를 지원하는데 그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행정조사 지원이 향후 강제수사 돌입 여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 방역당국의 과천 신천지 교회 본부 행정조사와 관련해 포렌식 전문 요원과 장비 등을 지원했다.

행정조사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 특별관리전담반,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할조사팀, 검찰청 포렌식 분석팀 등이 참여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포렌식 분석팀 인력만 파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포렌식 분석팀은 조사팀에서 확인한 디지털 자료를 복원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등의 사후 업무를 담당한다. 과거에도 검찰은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등에 포렌식 전문 요원 등을 지원해왔다.

즉 통상 수준의 협력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와중에도 적극적인 수사에 거리를 뒀다.

대구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도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 등을 살인·상해·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지만 본격적인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는 상태다.

형사2부는 서울시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모두 넘겨받은 후 수사 방향을 검토하겠단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이미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반면 법무부를 비롯한 검찰 외부에선 신속한 강제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방역 목적에서라도 (검찰) 강제수사가 즉각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에도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특별 지시하기도 했다.

주위의 압박에도 검찰이 신속한 강제수사보다 정부조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신천지 수사에 대한 셈법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신천지 사건, 특히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겨냥한 수사가 뚜렷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씨나 지도부가 거짓자료 제출이나 은폐에 관해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적어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및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 이씨 등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무작정 강제수사로 나서기보다 정부의 행정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선에서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

한 고위직 검사는 "검찰 입장에선 법무부나 여론의 압박에 나름 대응하는 제스처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행정조사 지원은 검찰이 나름 강제적인 조사에 기여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행정조사로 신천지 측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검찰 입장에선 크게 부담될 게 없다.

행정조사가 향후 강제수사를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는 관측도 내놨다.

이 검사는 "향후 행정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측이 거짓 명단으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면 그 때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재경지검 소속 한 검사도 "검찰은 세월호 사건 당시 구원파를 수사하다 역풍을 맞은 기억을 갖고 있다"며 "이번 신천지 수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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