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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드디어 국회 통과…불완전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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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포함되지 않았지만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청약 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등 권리 신설
불완전판매 하면, 해당 상품 수익의 최대 50%까지 과징금

(그래픽=고경민 기자)

 

NOCUTBIZ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른바 금소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대 국회인 2012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8년이 흐른 끝에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금소법의 핵심은 일부 금융상품으로 한정됐던 주요 판매 규제를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금소법에는 △청약 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가 처음 생겼다. 청약 철회권은 본래 투자자문업과 보험만 법령으로 보장됐지만, 이제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모든 금융상품의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소비자의 지급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아예 새로 신설됐다.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 부담 없지 해지를 가능하게 했다. 역시 모든 금융상품에서 가능하다.

금융소비자의 사후 구제 부분도 강화됐다. △소액 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 조정 이탈 금지, △분쟁 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 중지, △분쟁·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 등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입증 책임은 본래 금융소비자에게 있었는데 '설명 의무 위반 시'에는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기로 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국회 본회에서 인터넷전문 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이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개 판매 규제를 적용한다. 만약 금융회사가 이를 어기고 불공정 행위나 부당 권유 등을 하면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다만 6개 판매 규제 중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위반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실 금소법은 '저축 은행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18대 국회에 첫 발의된 이후 계속해서 법안이 제출됐지만 금융회사들의 반발에 막혀 번번이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DLF 사태 등 잇따라 대형 금융사고들이 터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 있었다면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있었겠느냐는 공감을 사면서 법 제정에 탄력이 붙었다.

금소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약 1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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