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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무증상 신천지 격리해제, 정부 지침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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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음성 나오거나, 증상 호전 상태로 3주 지나면 격리해제가 정부 지침
대구시, 정부 지침 관계없이 무증상 이단신천지 신도 전원 검사 후 격리해제 주장
방대본 "전문가·학계 의견 모은 합리적 지침 따라야" 반박

대구시 남구 신천지대구교회 (사진=연합뉴스)

 

대구시가 정부 지침과 달리 '무증상' 이단신천지 신도도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뒤에야 격리해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방역당국이 "지침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지침대로 이행하는 것이 정확하고 합리적이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은 브리핑에서 "전국 상황과 대구는 다르다. 신천지 교인은 고위험군"이라며 "신천지 교인은 반드시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자가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 신천지의 특수성을 감안해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라도 신천지 교인은 자가격리 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격리 3주차를 맞은 8일에도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자동 격리해제하기로 결정했는데, 대구시가 이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난 2일 개정된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에 따르면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열이 없어지는 등 임상증상 호전이 확인된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검사를 시행해 모두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될 수 있다.

다만 임상적으로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일단 의료기관에서 '퇴원'하고, 이후 발병일로부터 3주째까지 집이나 시설에서 자가격리 형식으로 지내거나, 도중에라도 검사기준을 충족하면 '격리 해제'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부본부장은 "이미 개정돼서 시행하는 지침에서는 굳이 PCR 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없이, 퇴원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격리해제 기준 중 하나인 '발병일로부터 3주가 지난 후'라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침은 질본 뿐 아니라 국내 모든 전문가와 관련 학계 의견을 담아 만들었다"며 "여러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인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에서는 지침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며 "일선 지자체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대본은 물론 방대본도 적극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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