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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뉴스]경기도, '사회적 물의' 2011년 신천지 법인설립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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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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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회적 물의' 2011년 신천지 법인설립 불허가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해 경기도는 9년 전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신천지측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신천지측이 2010년 12월 31일 경기도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지만 같은해 3월 9일 '타 교회 예배방해 행위, 가출 등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들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타 교회 잠입, 인근 지역 전단 살포 등의 예배 방해 활동으로 기존 교회와 갈등이 우려되고 설립 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군포시 "다음 달 예정 군포 철쭉축제 전면 취소"

다음달 23일부터 4일 간 열릴 예정이었던 군포철쭉축제가 취소됐습니다.

경기도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전국에서 확산됨에 따라 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군포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가 우선인 만큼 축제를 취소하고 위축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수원지법·가정법원, 임시휴정 2주 더 연장

수원지법과 수원가정법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 휴정 기간을 2주간 더 연장해 이번달 20일까지 휴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영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휴정 기간 내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원가정법원도 휴정기 동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청소년 사건 등 시급한 사안만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남양주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제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격리 또는 확진자로 인해 피해를 본 숙박 및 음식, 의료, 여행, 유통 업체 등이 대상이며, 취득세·소득세·주민세 등에 대해 징수 유예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과 함께 조기 세제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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