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선거구 획정에 정치권 강한 반발…본회의 통과 난항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선거구획정위 독자 획정안 국회 제출했지만 정치권 강력 반발
문 의장까지 나서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
최악의 경우 획정안 5일 본회의 안될 수도
6일 재외명부작성 기한 어기면 선거관리 혼란 우려
여야 유불리 따지며 초고속 선거구 재획정 가능성도

(이미지=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의 강한 반발이 일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선거준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획정위는 3일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일반적으로 여야가 먼저 시.도별 의원정수에 대한 의견을 주면 획정위가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순서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획정위는 자체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 선거구를 분구해 기존보다 1개씩 총 4개를 늘렸다. 그 대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 전라남도에서 각각 1개씩을 줄였다.

하지만 강남구(542,154명)보다 인구가 많은 노원구(542,744명)의 선거구가 줄어드는가 하면, 선거구가 줄게 된 강원과 전라남도에서는 최대 6개 시군이 묶이는 이른바 '공룡지역구'까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철원과 속초가 묶이면서 생활권이 전혀 다른 강원 영서와 영동이 한 지역구가 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장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노원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획정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선거구 획정위의 정치적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그는 "획정위는 강남구 선거구를 줄이지 않고, 노원구 선거구를 2개로 줄이는 결정을 했다"며 "획정위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원갑의 민주당 고용진 의원 또한 "서울 노원구 세 개 선거구는 선관위가 인구 하한으로 정한 136,565명을 모두 2만 명 이상 초과한 지역으로 노원구를 통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다.

속초.고성.양양의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은 "6개 시·군이 묶인다면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문화와 정서, 생활권을 완전히 무시한 줄긋기는 관할 면적이 넓어 민의 수렴이 어렵다"며 "과거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대형 공룡선거구"라고 주장했다.

전라도 지역에서 지지세가 강한 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아주 잘못된 획정안으로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에서 농산어촌 선거구를 보존 한다는 25조2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는 데 대단히 무리한 선거구 획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더해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 "그동안의 교섭단체간 논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미흡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어 "개정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산간지역 배려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런 비판을 미리 의식한 듯 김세환 획정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인구비, 생활문화권을 고려한 선거구획정 중에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곳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한 반발이 일면서 최악의 경우, 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통과가 안돼 선거관리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해당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의장까지 법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국회가 획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물리적으로 획정안을 통과시킬 시간이 부족해 획정위의 5일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다.

국회는 법적으로 획정안을 수정할 권한이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마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정수 3/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선관위는 재외 선거명부 작성 시한인 6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에 큰 차질이 생겨 5일 본회의에서는 획정안이 통과돼야한다고 국회를 압박해왔다.

여야 지도부는 5일 본회의 전까지 당내 반발을 조율하고, 조정된 선거구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여야가 재획정에 합의할 경우, 초고속으로 재획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