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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납세자, 세무조사 시기 선택해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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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확대 시행
SRT·코레일 요금 할인 혜택까지 가능

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NOCUTBIZ
앞으로 국세청의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3일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도 다양한 모범 납세자 우대 혜택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가 순환 조사 대상자일 경우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가 순환 조사 대상자일 경우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에게 수상일로부터 3년(지방국세청장 표창 이하자는 2년) 동안 제공되던 세정(세무조사 유예·납세 담보 면제) 혜택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국세청은 또 SRT·코레일 요금 할인 혜택 등 사회적 우대혜택도 더욱 확대했다. 철도 요금 학인혜택의 경우 모범 납세자가 SRT·코레일 예매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한 뒤 열차를 예매하면 주중 요금에 한해 10~3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공항 출입국 우대 심사대, 전용 보안 검색대 이용 혜택은 기존 '국세청장상 이상 수상자'에서 '지방청장상 수상 이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 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컴퓨터·복합기·전화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센터에서는 해외에서 쓸 수 있는 휴대용 통·번역기도 무료로 빌려준다.

이 밖에 성실 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했거나 지역 경제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수여하는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 대상자는 사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자까지 확대된다.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 수상자에게는 모범 납세자와 동일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 19에 따라 당초 이날 열기로 한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의날 기념행사를 취소하거나 약식으로 진행했다. 그럼에도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은 각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예우를 갖춰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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