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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새듯 줄줄 샌' 수도관 입찰 담합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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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 수도관 입찰 담합사에 61억 과징금 부과
입찰 전 낙찰사, 낙찰 가격, 물량 배분 등에 합의

공정위 (자료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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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백건의 공공발주 수도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건일스틸 등 10개 수도관 사업자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2012년 7월부터 발주한 230건의 수도관 입찰(총 1,300억 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건일스틸 등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건일스틸,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 등 10개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10개 사업자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낙찰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담합 참여사 간에 서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전에 수요기관의 발주시기와 구매 물량 등의 정보를 먼저 인지하는 업체, 즉 '영업추진업체'를 낙찰 예정사로 결정하고 만약 영업추진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비뽑기로 결정해 담합구조를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담합에 5개사가 입할 할 경우 낙찰사가 52%, 들러리 4개 회사가 각 12%로 물량을 배정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물량 배분 기준도 합의했다.

이들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협력사 간 협의서'라는 이름으로 작성한 뒤 이후 8차례에 걸쳐 개정 보완하는 등 장기간 담합구조를 유지했다.

특히 실제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공공 발주 물량 230건을 모두 10개 사가 독차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이 도입되면서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이같은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신용희 입찰 담합조사과장은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수도관 공공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한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해 담합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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