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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n번방? 아동 유인하는 모든 행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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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텔레그램 단속되면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수도
n번방, 가해자, 피해자 모두 한국 국내인이 많아
SNS로 알바 등 유인해 미성년자 개인정보 받아
보이스피싱과 음란물이 결합된 형태
미성년자들 점점 수렁에 빠져
국제 공조 수사 위해 독일 설득해야 해
국내법, 음란물 유포 처벌 관대, 양형기준 강화해야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되는 입법 등 필요
영미법 국가는 플랫폼 자체도 처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3월 02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정관용> 매주 월요일 보내드리는 국민청원 새로고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들 가운데 하나씩 골라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청원 20만 명 이상 동의가 돼서 현재 답변 대기 중이고 또 올해부터 시작된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에서도 10만 명 동의를 얻어서 지금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이른바 n번방 처벌에 관한 국민청원 새로고침하겠습니다. 청와대에 올라온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수사를 청원합니다 이런 제목의 청원.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 내레이션> 웹하드 단톡방에 이은 n번방을 아시나요? n번방이란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비밀방입니다. 하지만 이 n번방은 시작일 뿐 비슷한 공간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상정보가 알려질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우리의 방관과 무관심 속에서 끔찍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수사를 청원합니다.

◇ 정관용> 새로고침해 주실 분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n번방이 뭐예요?

◆ 이수정> n번이라는 건 1번, 2번, 3번, 4번 할 때 그 지칭을 하는 거고요.

◇ 정관용> 그런 방이 많다 그런 거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방이 있다. 그런데 그 방에 어떤 콘텐츠가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 정관용> 우선 그 방을 어디다 만든다는 거예요?

◆ 이수정> 텔레그램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텔레그램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메신저 회사이거든요. 만약에 텔레그램이 단속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이제 플랫폼으로 옮겨갈 수 있는.

◇ 정관용> 갈 수도 있다.

◆ 이수정> 그런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텔레그램의 여러 가지 보안장치가 좋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음란물방이라는 게 이제 생성이 돼서 지금 음란물을 전 세계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사고팔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행위의 대다수가 지금 국내인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해자들도 국내인들이 많고 피해자들도 한국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아동음란물과 연관된 다크웹 사이트에다가 아동음란물을 올리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이제 다운받아본 전 세계인들이 처벌을 하다 보니 한국의 그런 상습 업로더가 있더라 해서 그 사람을 일단 검거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일은 사실은 한국만 제한해서 일어났던 건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텔레그램 nN번방은 대다수가 이제 한국 내에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제공조를 하려면 국제적인 문제의식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전에 일어났던 다크웹이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지금 텔레그램의 n번방은 굉장히 익스클루시브, 한국 사람들끼리의 피해를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지금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연예인들 단톡방에서 성추행하는 영상을 올려서 공유하고 등등 해서 문제가 돼서 상당수 처벌받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초대해서 만든 단톡방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텔레그램에 각종 방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방은 누가 만드는 거고 거기에 무슨 돈이 오가나요?

◆ 이수정> 돈이 오가는 거죠.

◇ 정관용> 돈 받고 그 방에 가입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음란물을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거래에 사실은 지금 첨단가상통화,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이러한 음란물들을 사고파는데 문제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음란물들을 제작을 하는 것이 상업적인 무슨 어디 영화를 찍는 이런 데가 아니고요. 결국은 자체적으로 어떤 위협감을 느낀 많은 경우에 미성년자들이 결국 자발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해서 결국은 이런 사이트들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 .

◇ 정관용>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음란한 뭔가를 해서.

◆ 이수정> 스스로의 행위를.

◇ 정관용>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협박을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까지 되는 거죠?

◆ 이수정>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알바 기회 같은 것들이 있다. 나에게 연락을 해라, 연령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금전이 필요한 이런 어린아이들이 워낙에 SNS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SNS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러면 네가 정말 열심히 할 건지 내가 좀 알아야겠으니 개인정보를 보내라, 사진도 한번 보내봐라 이러면서 이제 개인정보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 정관용> 개인정보, 사진. 그리고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런 와중에 피싱 엔진 같은 게 깔리면서 사실은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모든 사진, 개인정보 모두 다 유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이스피싱 할 때 외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에 여러 가지 유인을 해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빼다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송금도 가짜로 요구를 하고 이런 종류의 그런 범죄가 있었다면 그것과 음란물이 결합된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러네요. 이건 누군가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미성년자들을 유인해서 피싱 기법까지 동원하고 그런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 이수정> 거대한 암시장이 있다 이렇게 전제하는 게 아마 맞을 거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누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장난 삼아 이게 아닌 것 같네요?

◆ 이수정>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성인 여성들은 사실은 그러한 부적절한 제안을 할 시에 이게 뭔가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메신저를 주고받다가라도 어느 정도는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미성년자들은 사실은 판단능력상의 문제가 있고 또 부적절한 영상이 혹시라도 가족에게 알리겠다. 왜냐하면 가족의 전화번호까지 다 빼가기 때문에 엄마한테 알리겠다 이러면 아이들이 그럼 안 될 텐데 하는 경계심 때문에 오히려 더 부적절한 청을 거절하지 못한 채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수렁에 빠진 미성년자들 특히 그런 피해자들을 그쪽 지역에서는 노예라고 부른답니다. 일종의 성적인 노예일 수가 있다고 이렇게 불리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추정컨대 조직적으로 돈을 노리고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서 각종 기법으로 음란물을 판매, 유통시키는 그들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 채널을 단순히 이용하고 있다?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텔레그램 본사에 무슨 책임이 있다거나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는 거네요? 다만 텔레그램 본사에게는 이런 걸 적발해서 삭제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수정> 요청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안 되나요?

◆ 이수정>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독일 회사잖아요. 독일인들이 많이 연루된 아동성범죄에 연루가 됐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N번방이라는 정보는 사실은 독일인에게 알려진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가해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수사국에서 여기에 어느 정도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 정관용> 그렇네요. 그리고 이게 그냥 그 방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빼돌려져서 널리 또 퍼집니까?

◆ 이수정>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아동음란물이 특히 한국에서 제작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2차, 3차로 피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FBI에서 일부를 수사를 해서 제작자가 한국에 있다 이렇게 밝혀낸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고요.

◇ 정관용> 지금 청와대에 올린 청원인은 국제공조수사를 청원합니다. 국제공조수사에 방점을 딱 찍었던데 국제공조수사 아니고서는, 즉 텔레그램 본사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없이는 못 밝히는 거죠, 이거?

◆ 이수정> 이건 거의 국제공조가 아니면 거의 해외의 서버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서버를 이용했다가는 한국 경찰들에게 꼬리를 잡힐 수 있다 이런 경계심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보안 수준이 굉장히 높은 외국의 서버들을 활용을 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공조수사가 불가피한데요. 지금 이 국제공조수사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쪽 지역의 설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개인이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정관용> 정부는 독일 경찰이나 독일 당국한테는 요청하고 있지 않을까요?

◆ 이수정> 물론 인터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물론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지금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법률이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이런 음란물에 대한 처분이 굉장히 관대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상시 감시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우리의 경우에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 이런 종류의 아동음란물들이 매우 많이 제작되어 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문제가 지적된 적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지금 이제 피해자들이 나서서 여러 가지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청원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이건 이제 청와대 청원이고 또 새로 시작된 게 국회 청원게시판이 있어요. 여기는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이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내용을 반드시 심사하도록 하는 심사할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청원 아니겠습니까?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국제공조수사해 주세요라고 청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 이수정> 그렇죠.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 글의 성격하고 지금 이제 국회에다가 청원하는 글의 성격은 약간 다른데요. 지금 이제 국회 게시판이다 보니까 입법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국제공조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의 상시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는 사이버, 디지털 성범죄의 전담부서가 신설돼야 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지금 없어요?

◆ 이수정>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여청계에서 성범죄를 담당하지만 사실은 지금 디지털성범죄만 추적하는 전문인력이나 전담팀은 사실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설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해 달라.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에는 영미법보다 지금 이런 종류의 이런 종류의 아동음란물에 있어서 특히 유달리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영미법 국가는 다운만 받아도 징역을 갈 수 있는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제 벌금 정도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허술하게 운영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영미법 국가의 경우에는 의제강간 연령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음란물도 엄중 처벌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의제강간 연령이 12세까지로밖에 굉장히 어린 경우에밖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청소년음란물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결국은 핵심적인 건 경찰에 국제공조담당 상시조직이 있어야 한다 또 국내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경찰청은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합니까?

◆ 이수정>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TF를 만들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상시조직이라고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나 어쨌든 TF가 만들어지면 그다음 실적에 따라서 필요 여부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터폴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가상통화와 연관된 온라인 결제수단에 대해서 열심히 추적하겠다 그리고 과세자료로 쓰겠다, 범죄수익은 모두 몰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더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결국 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 이수정>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것은 영미법 기준이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그 게시글에서만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몇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일단은 경찰이 이 사안에 관해서는 함정수사를 허용을 해야 됩니다. 상시감시라는 게 24시간을 어떻게 근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함정수사, 예를 들자면 내가 12살 먹은 가출 청소년입니다. 오늘 잘 곳이 필요합니다. 이건 사실은 그 밑에 굉장히 불법적인 제안을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유인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게 되면 함부로 사실은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음란물을 찍어 보내라 이런 제안조차를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미법 국가는 지금 이제 입법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처벌입니다.

◇ 정관용>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도.

◆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류의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서버들에 방이 있다면 그 서버도 책임이 있다 이런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함정수사의 경우 지금은 그런 함정수사를 하면 법원에서 안 됩니까?

◆ 이수정> 지금은 함정수사가 불법이고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데.

◇ 정관용> 제한적으로 하는 주체는 경찰청이에요?

◆ 이수정> 경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함정수사의 기법은 어떤 식으로 허용하느냐 하면 일단은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 정관용> 시간이 없어서 줄여주세요.

◆ 이수정> 인터넷상에 내가 성매수를 할 사람인데.

◇ 정관용> 그런 식으로?

◆ 이수정> 그런 식으로 함정을 파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함정수사.

◆ 이수정>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이수정 교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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