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피해자연대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수사와 가출자녀 귀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서울시가 이단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를 비롯한 지도부를 살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해당 사건을 식품의료범죄 전담 수서부서인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부장은 검찰의 '코로나19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의 수사일정과 계획은 해당 부서(형사2부)에서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이만희와 산하의 12개 지파장을 살인, 상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 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출한 신도명단에 누락 혹은 허위기재가 있는 등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통합당이 지난 28일 "새누리당의 당명을 작명했다"고 발언한 이만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천지 교주로 불리는 이만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로 하고 금일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다"며 이만희의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