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서 신천지 신도인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 발생한 가운데, 원주시가 관내 신천지 집회장 및 부속시설에 대한 일시적 폐쇄 명령을 내렸다.
원주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이번 조치는 최근 원주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로 밝혀짐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강원도 원주에서는 29일 밤 추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신천지 신도인 A(57)씨가 29일 오후 9시 34분쯤 양성 판정을 받아 지역 거점 병원인 원주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폐쇄 대상은 신천지예수교회 빌립지파 본부를 비롯해 지역 센터, 모임방 등 부속시설 포함 총 25곳으로 폐쇄 기간은 2월 28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방침이다.
이 기간 해당 시설에 대한 출입 및 집회가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원주시는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