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코로나 19 범죄에 구속‧압색 등 엄정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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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역학조사 의도적 조직적 방해시 즉각 강제수사 착수할 것"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강제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8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고발 없이 경찰·보건당국·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압수수색 및 구속을 포함해 엄정대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국신천지피해연대가 교주 이만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대구시 등 지자체가 신천지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검찰의 선제적인 적극 댜처를 주문한 셈이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폭증하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등에 대한 유통업자의 매점매석, 판매빙자 사기 등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세청‧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별로 발생하는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대검철청을 통해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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