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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새누리당 작명" 발언 신천지 이만희 檢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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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천지 CBS 보도…인격권 침해 어렵다 판결"
"신천지 반사회적 집단, 새누리 당명 거짓 발언 명예훼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미래통합당은 28일 "새누리당의 당명을 작명했다"고 발언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당은 신천지 교주로 불리는 이만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로 하고 금일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만희의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당은 신천지의 이단성에 대해 2017년 대법원 판결과 CBS 보도 등의 근거를 들어 언급했다.

통합당은 "신천지 측이 C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CBS가 신천지 측을 가정파괴와 폭력, 자살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보도한 것은 대부분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신천지 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사회적 집단 신천지 등 신천지의 실체를 고발한 프로그램이 2012년에 방영돼 신천지가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된 점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어줬다는 이만희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역시 승계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이름은 2012년 1월 국민공모를 거쳐 당내외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해 통합당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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