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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검찰 방역도 비상…대검, '매뉴얼'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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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늦추고…'체포·구속·형집행' 단계마다 조치 대응
출입구 통제에 직원·민원인 등 발열 확인 출입 제한도
허위사실 유포 등 코로나19 관련 16건 확인…엄정 대응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해 확진자가 27일 17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검찰도 적극적인 감염 예방에 나섰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청 내 감염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인력 격리는 물론 해당 부서마저 폐쇄가 이뤄질 수 있어 수사 업무에 변화를 준 것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7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감염병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전파한 상태다.

검찰청별로 감염병 교육과 응급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청사 내 위생관리와 방역조치, 직원 복무 관리, 관내 보건소와의 연락체계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자 소환이나 체포·구속, 형집행 등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 등으로 확인된 경우는 소환을 연기하거나 구속 또는 형집행정지 등을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22일 대구지검이 관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A씨를 형집행정지로 석방한 사례도 같은 취지다. A씨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같은 병원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검찰과 교정 당국이 선제 대응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등 대다수 일선 검찰청에서는 주요 사건과 관련한 소환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 일정을 조율하는 분위기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 검찰청 내에서 감염이 확인될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사 관리 측면에서도 출입구를 통제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하는 직원과 민원인 등의 발열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출입자 체온 측정 결과 37.5도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출입이 제한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조사 대상자 등을 접촉한 검찰 직원은 정부가 내린 이른바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자가격리 등 조치가 이뤄진다.

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 등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조사받은 사람 중에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접촉자 등은 일정기간 격리와 함께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복무와 관련한 지침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업데이트돼서 내려오고 있다"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매뉴얼과 별도로 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에 따라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감염 예방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 등 코로나19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대검은 이날 일선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기준 등 전파' 공문을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비상 상황에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비협조 행위, 마스크 유통교란 행위. 허위사실 유포나 환자 정보 유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검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 기준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관리 중인 사건은 총 16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방해 사례 5건 △확진 환자나 의심 증상자 등의 자료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사례 4건 △마스크 대금 편취 사례 6건 △확진 환자 접촉이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해 위계공무집행방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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