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300 사업 조감도 (사진=자료사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마련해 어촌뉴딜300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어촌뉴딜300사업과 같이 어촌과 어항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통칭하고 해수부가 수립하는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수부는 중앙 주도의 사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수요자인 지역이 주도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어촌·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이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 법령안 시행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완료 후 사후관리까지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촌어항법과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발판 삼아 어촌뉴딜300사업이 어촌주민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