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방역·검역망을 강화하기 위한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은 출입국 금지·정지 대상 확대(검역법 개정안), 의료기관 감염 예방 강화(의료법 개정안), 진단 거부 시 강제진찰권·동행명령권 확대 및 마스크 등 의약외품 해외유출 차단(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이로써 코로나19 검사 거부자들에 대해서도 검사와 격리·치료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윤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