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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꽁꽁 숨은' 이만희…"지난해 경찰조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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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경기 과천署 소환조사…'신천지자금 횡령' 고발건
경찰 최종 '혐의없음' 판단해 檢송치, 현재 수원지검 수사中
전피연 "1차 수사미흡…코로나 책임도 져야" 이만희 27일 대검 고발
코로나19에 '신천지 책임론' 부각되는데 이만희는 '두문불출'

이만희 교주 (사진=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사태와 관련해 이단 신천지의 책임론이 날로 부각되는 가운데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신천지의 '비협조'가 코로나 19 확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총책임자' 격인 이만희는 사태 이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만희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도 방문한만큼 방역차원에서라도 소재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만희가 지난해 횡령 혐의로 경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은 오는 27일 이만희를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어서 이만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경기 과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이만희를 지난해 중순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신천지 2인자' 김남희 또한, 같은 시기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18년 12월 '전피연'의 고발로 시작됐다.

당시 전피연은 신천지가 강압적인 전도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신천지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이만희와 김남희가 경기 가평과 경북 청도 등에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천지 자금을 유용해 구매했다는 혐의(특경법상 횡령,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로 형사고발 했다.

이 고발 사건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가 2019년 1월 경기 과천경찰서로 내려갔다.

경찰은 그해 중순 이만희를 피고발인으로 소환조사했다. 이만희는 경찰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찰은 이후 이만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그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피연 측은 이만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피연은 오는 27일 대검찰청에 다시 이만희 등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 확산도 신천지의 비협조 책임이 있다며 '총책임자'로 이만희 교주를 추가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만희는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의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부각된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과 25일 '책임회피성' 특별편지만을 신천지 홈페이지를 통해 띄웠을 뿐이다.

그간 신천지 신도들이 방역당국에 보였던 비협조가 '상부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만희의 소재 파악 및 수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만희가 과거 피고발인 신분으로 직접 조사를 받은 이력도 있는만큼, 이번 추가 고발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이만희가 모습을 드러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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