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확진자 근무 병원 입원한 재소자 석방…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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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치료 위해 입원한 외부 병원서 간호사 확진…'석방' 조치
법무부 "재소자 확진 판정 아냐"…확진자와 동선 등 안 겹쳐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구치소 수용자가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

대구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같은 병원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검찰과 교정 당국이 선제 대응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무부는 25일 대구지검(여환섭 검사장)이 지난 22일 대구지방교정청 대구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A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71조 규정에 따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A씨는 최근 발목 치료를 위해 대구시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같은 병원 소속 간호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구치소 측은 선제 조치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했고, 대구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대구지검 결정에 따라 병원에서 곧바로 가족에게 인계됐다. A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신병을 인계한 가족 주거지로 제한하고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구치소 측은 보건당국에 문의해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와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는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 선제 대응 차원에서 형집행정지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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