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내달 6일까지 휴정 기간 준해 재판기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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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청주지방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6일까지 2주 동안 동·하계 휴정 기간에 준해 재판기일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긴급을 요하는 일부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의 재판 기일이 연기되거나 변경된다.

이에 따라 청주지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대면 사건은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법원 민원동 1곳과 법정동 1곳의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입구는 폐쇄된다.

이와 함께 법원은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구내식당 이용 대상도 법원 근무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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