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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에 '타다' "法 판단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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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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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콜택시 운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데 대해 타다 측이 "법원의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타다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 결과 황소를 결정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의위 회의 결과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VCNC 박재욱 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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