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닫은 국회 26일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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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 3법 처리키로
다음달 2일부터 대정부 질문…코로나 사태·울산 선거개입의혹 사건 등 쟁점

텅 빈 국회 본회의장.(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25일 전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회본청 폐쇄로 취소한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 3법을 처리한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유행 지역 입국금지 근거 및 환자 강제 입원 규정 등을 담은 감염법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을 말한다.

또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교육위원장, 정보위원장 선출 △노태악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처리 등도 시도한다.

애초 26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대정부 질문은 3월2일부터로 순연했다. 범정부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코로나 방역을 고려한 것이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첫날인 3월 2일 정치·외교 분야, 3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총선을 한달여 남긴 시점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검찰 인사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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