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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2부제 일시 중단…일회용컵 사용도 규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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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2부제 일시 중지·전국적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공공2부제를 일시 중단하고 일회용컵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세균 본부장)는 25일 오전 1총괄조정관인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25일부터 수도권과 특·광역시 6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적용되는 시도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이며 세종시 내 국가·공공기관도 대상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속출하자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 적용을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공공2부제는 지난해 11월에 수립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 12월~3월 동안 국가·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지난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 업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도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경계' 단계를 발령하면서 공항만,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장은 지자체장이 판단해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규제 제외 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전날 지자체에 각각의 실정에 맞게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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