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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등원 연기에 맞벌이부부 '끙끙'…"하필 첫 등교하는 이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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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아이 적응기간도 못 가지고 낯선 곳에 맡겨야 할 판"
"초등학교 입학식도 안했는데 돌봄 교실부터 들여보낼 수 있겠나"

(사진=연합뉴스)

 

유치원 초중고 개학연기와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전전긍긍이다.

앞서 교육부는 2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다음 달 9일까지 2주 동안 서울 시내 어린이집 5705곳이 휴원 결정을 내린 것을 비롯해 전북도, 경기 안양, 충북 청주 등의 지역들도 휴원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 가족돌봄휴가를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긴급돌봄 수요조사도 벌이고 있다.

문제는 긴급돌봄을 한다고 해도 학교와 유치원 입학, 어리이집 개원 기간과 겹치면서 새로 기관을 보내고 적응을 시켜야 하는 부모들에겐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4세, 만1세 두 아이를 둔 워킹맘 A씨는 어린이집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고 머리가 하얘졌다. 전날 유치원 개학연기 소식을 들었을 때 만 해도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는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하루 만에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이제 16개월인 둘째 아이를 3월부터 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옮기기로 한 상황에서 받아들인 공문이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멀리 사시니 부탁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어린이집에 문의를 하니, 정상 개원은 9일부터 하지만, 불가피 보육이 필요하면 보내도 되는데 부모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한다. 원래는 적응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적응기간 없이 바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한창 낯가림이 심한 시긴데 낯선 곳에 그냥 애만 달랑 어떻게 보내느냐"

다른 워킹맘 B씨는 3월 둘째 주부터 복직이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적응시킨 뒤에 출근을 하려 했는데, 개원이 연기되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올해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예정인 워킹맘 C씨도 개학에 맞춰 휴가를 조율해놨는데, 개학이 연기되면서 끙끙 앓고 있다. 아이를 혼자 방치하기 어려워 3월 개학에 맞춰 학원을 보내기로 한 계획도 다 어그러졌다.

"수요일(26일)에 돌봄교실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개학 연기된 일주일 동안 돌봐줄지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다.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고 해도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는 처음 가는 아이인데, 그게 잘 될까 싶다. 정 안되면 몸이 편찮으신 친정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자녀돌봄이 필요해진 가정이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노동자가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가능하며, 휴가 기간은 연간 90일이 부여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유연근무제는 시차 출퇴근제와 원격·재택근무제 등이 포함된다. 노동부는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가 있다해도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워킹 대디 D씨도 일주일 동안은 회사에 반차를 내거나 유연근무를 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팀원들과 업무를 나눠 해야 하고 회의가 계속 잡혀있다보니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란 의문도 든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우한폐렴으로 인한 휴원, 휴교시 맞벌이 가정의 보호자 1인에게 휴가를 보장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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