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4월 30일까지 체류기간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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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공공기관 방문 최소화 목적
소재불명자 및 미등록외국인, 이미 신청한 등록외국인은 '제외'

(사진=연합뉴스)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법무부가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일괄 연장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를 위해 체류기간의 만료를 앞둔 등록 외국인 13만 6천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로 일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해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대상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4월 29일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 외국인은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돼 별도로 전국 출입국 및 외국인청 등에 방문해 별도로 연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소재불명자 또는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는 체류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며 이미 온·오프라인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등록외국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이상을 차지함으로 이같은 일괄 연장 조치를 통해 전국 출입국 및 외국인청을 찾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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