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무부(추미애 장관)가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접 출입국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는 21일 이같은 내용으로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부분 유학생들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직접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했어야 했다. 일부 대학에만 단체접수가 허용돼서다.
이에 법무부는 대학 관계자가 유학생들을 대신해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대신 단체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꿀 예정이다. 이 경우 편의를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은 면제된다.
향후에는 대면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체류허가 신청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면접촉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일 국내 체류 유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체류기간 내 학업을 마칠 수 없는 유학생의 체류기간 연장을 학사일정까지 허용했다.
또 기존에는 대면교육으로 진행되던 한국어연수과정도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