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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안내면 보험료 환급…금융 혁신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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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보험사고 발생 안하면...미발생 이익 90% 환급
기존 고객 신분증 없이도 은행 창구에서 업무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카드 결제 가능

(이미지=연합뉴스)

 

NOCUTBIZ
보험을 가입했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생기는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건강보험 서비스와 신분증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9건의 혁신서비스를 비롯해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86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았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서비스에는 미래에셋생명이 내놓은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포함됐다.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90% 이상 계약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고 미발생 이익의 대부분을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해 보험료가 사후에 인하되고, 보험가입자의 자발적인 건강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생명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5인 미만)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내놓는다. 현재 5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만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한데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산재 사고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이 산재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와 근로자 보상 등의 비용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은 기존 은행 고객의 경우 신분증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별도 절차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은행 앱(app)을 통한 본인인증 → ② 고객이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유효성 검증 → ③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 사진과 고객 실물을 대조 등의 절차를 거쳐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KB국민카드는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에 안심결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중고차 거래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카드사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신한카드는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중소 렌탈사업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 업무를 위탁 수행한다. 이렇게 될 경우 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렌탈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소비자의 렌탈 이용 편의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영상통화 대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통화 없이도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해 얼굴 특징 등을 분석해 신분증 사진과 일치 여부를 판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례를 받게 된다.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고령층 등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불가능한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은행이 주택담보 가치를 산정 할 때 아파트 시세는 법령상 국세청의 기준시가·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한국감정원 산정 가격·KB부동산시세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자이랜드의 서비스도 추가된다.

자이랜드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 기초의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주택용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시세 제공 서비스가 제한된 주택(50세대 미만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세를 산정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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