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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성실 실패시 대출금 회수 안하는"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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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 창업 행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생활 주변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에서 '생활주변의 혁신 아이디어를 적용'해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불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과밀업종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며 신청 가능하며 총 1천명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성공불융자는 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해 성공 시 상환의무가 부과되고, 성실실패 시에는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고의적으로 실패한 경우 전액 상환의무를 부과하고, 주위 환경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일부 상환의무 부과한다.

공단은 창업준비도, 창업역량, 사업성 등을 종합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자에 대해서는 전문컨설턴트의 멘토링을 지원해 사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생활혁신형 창업 아이디어 신청・접수는 '20.2.5(수)~'20.10.31(토)(단,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까지이며, 전용플랫폼인 '아이디어 톡톡'에서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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