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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직불금 연간 1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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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벼 수확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따라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연간 12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소농 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농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규정했다.

소농 직불금 수급요건은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합이 0.5ha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합이 1.55ha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

면적 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해 규정했다.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면적 직불금의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하고 지난해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공익 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부정수령자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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