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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창테크노밸리 청주시 출자지분율 이견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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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시의회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자치단체 참여 지분율을 놓고 내부 이견을 보인끝에 재심사하기로 했다.

청주시의회는 19일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제출한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수정 조례안을 놓고 의원들간에 이견을 보여 상임위서 재심사하기로 했다.

도시건설위 의원들은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참가하는 청주시의 출자액을 자본금의 25/100로 올려 행정사무조사 등의 권한을 갖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오창읍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지분율을 올리면 법인의 최대주주인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고 산업단지가 꼭 필요한 오창지역 특성한 지분율을 원안대로 20/100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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