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美대선]트럼프 노골적 권한남용 논란…탄핵 조롱인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권력남용 탄핵혐의 벗은 후 잇단 권한남용성 행태

(사진=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탄핵의 수렁에 빠져나온 이후 그의 대담함은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 측근의 감형이 대표적이다.

지난 10일 법무부 검사들은 '러시아 스캔들' 사건의 위증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의 정치적 스승이자 비선이자 측근인 로저 스톤에 대해 징역 7~9년을 구형했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스톤을 '결백한 사람'이라며 표현하며 옹호하고 나섰다.

스톤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트럼프의 의중을 읽은 듯 법무부는 이후 사건 판사에게 감형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13일 "대통령의 트위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의 '사법개입'을 실천했음을 자인한 발언이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이후 유례없는 '사법파동'을 촉발했다.

법무무 전현직 직원 1143명이 16일 공개서한을 통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무장관에 대한 반발이었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성토한 것이다.

그로부터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전례 없는 지인(知人) 사면을 단행했다.

트럼프가 사면권을 행사한 한 명은 트럼프의 정적인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난해온 라드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였다.

그는 2008년 오바마가 백악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시카고 지역 연방 상원의원이 공석이 되자 자신이 가진 상원의원 지명권을 놓고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2011년 14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 오고 있었다.

그는 2010년 트럼프가 호스트로 나왔던 리얼리티 쇼 '셀러브리티 어프렌티스'에 출연한 트럼프의 지인이었다.

트럼프가 18일 사명해 준 또 다른 한 명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의 측근인 버나드 케릭 전 뉴욕시 경찰국장이다.

그는 세금 사기 등 중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이들 두 사람 외에도 정크본드(고위험 채권)의 왕으로 불렸던 마이클 밀켄, 사기도박의 불명예로 유죄선고 받은 미식축구팀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49ers) 전 구단주 에디 드바르톨로 등 11명의 화이트 컬러 범죄인들에 대해 사명 또는 감형조치해 줬다.

미국 언론은 이날 트럼프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탄핵 위기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권한 남용을 했다며 비판했다.

트럼프를 탄핵의 벼랑 끝으로 몰고갔던 2가지 혐의 가운데 하나였던 그 '권한 남용'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상원의 탄핵 부결 이후 이어져온 트럼프의 일련의 행태는 권력 남용으로 탄핵의 올가미를 뒤집어썼다가 스스로 풀어헤치고 나온 자신감의 발로로도 해석된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