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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횡령‧삼성뇌물' MB 오늘 항소심 선고…재수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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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0월 1심 선고 후 1년 4개월 만 항소심 선고
'50억 뇌물' 추가한 檢 vs '무더기 증인신청' MB…법원 판단 '주목'
MB 재수감 여부도 관심…법조계선 '보석유지' 가능성 다소 무게↑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수백억 원 대의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지난해 보석 허용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도 이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기소 후 약 6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진 1심과 달리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이 전 대통령의 전략변경에 따른 증인신문 등의 영향으로 사건 접수 후 선고까지 약 15개월의 긴 시간이 걸렸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49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미국소송비 63억 원 등 모두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 16개의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고 판단하며 다스 자금 횡령액 약 246억 원과 다스 대납 소송비 61억 원 등 약 85억 원의 뇌물 혐의 등 7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2018년 12월부터 항소심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 금액을 1심보다 더 높게 보고 있다. 검찰은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삼성이 2008년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에 430만 달러(약 51억 원)를 송금하게 한 것으로 보고 이를 뇌물 혐의로 추가해 총 뇌물수수 혐의액은 약 160억 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다스는 형님(이상득)과 처남 김재정이 함께 설립해 30년이 넘도록 경영해온 회사이며 나는 다스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진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다스의 주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2심부터는 적극적으로 증인 출석을 요청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심 과정에서는 "함께 일해 온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은 금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항소심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수감됐다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조건부로 허용하며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면 앞서 허가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재판부가 다시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해 재판을 받게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본의 아닌 정치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도 재판부가 고려할 대상으로 꼽힌다.

서초동의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은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다만 실형이 선고되면 보석을 취소하는 게 원칙인 만큼 이 가능성(법정구속)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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