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인가,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피해간 '꼼수'인가. 를 둘러싼 논쟁이 법원의 첫 판결로 1라운드를 마무리 짓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28일 검찰이 두 대표와 쏘카·쏘카의 자회사인 VCNC 두 법인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긴 지 약 넉 달 만에 나오는 법원의 1심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 등에 대해 "타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해 2월 '타다'가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11인승 카니발을 단시간에 대여해 운전기사를 알선한 '유사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의 기소는 재판 전부터 논란이 됐다. 신(新)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담당부처로서 조율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국토교통부를 질타하는 목소리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인 사안을 법정에 세운 검찰의 무리수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는 한편 쏘카와 VCNC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임박한 선고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 '타다'의 쟁점을 짚어봤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현행법 '예외규정' 부합한 "합법 서비스" vs 관련면허 없는 "사실상 콜택시"
'타다'가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타다'가 현행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타다' 측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부터 '타다'가 여객자동차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고 강조해왔다.
즉 기소 죄목인 여객자동차법 34조에서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지만,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결심 당시 최후진술에서도 '타다'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출발한 서비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여러 차례 천명했는데,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며 "타다는 법에서 명시한 글자 그대로 11인승 승합차,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에게만 대여자동차 기반 기사 알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타다'가 차량 대여서비스라는 것은 '눈속임'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실제 영업행태는 '콜택시' 사업임에도 이에 요구되는 택시 면허를 갖추지 않았다는 뜻이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법률행위의 해석은 계약의 형식적 문구 기준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적 의사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타다의 고객들은 타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 인식할 뿐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임차했다 생각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다 이용자는 임차인과 달리 차량과 운전기사에 대한 선택권도 없고 목적지를 미리 입력해야 하며 하차 경유지도 3곳 이내로 제한된다"며 "보통 렌터카는 차량 인수 시 계약이 성립되고 차고지 반환 시 계약이 종료되지만 타다는 이용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시간, 즉 하차 이후부터 차고지에 (차량이) 돌아갈 때까지 시간은 요금 체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공판일인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타다 불법 국민행동본부'(가칭) 관계자가 '타다해산'이라고 적힌 옷을 벗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용역업체 통해 운전자 알선받을 뿐" vs "운전기사들 실질적 업무 감독·관리"검찰은 '타다'의 운전기사들이 실질적으로 '타다' 측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나 마찬가지라는 점 또한 '타다'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들어왔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 대표 등이 운전기사들의 출퇴근 및 휴식시간, 운행차량과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했다고 적시했다. 즉 운전자와 '타다'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대여서비스일 뿐이라는 '타다' 측 주장과 달리 본질상 택시와 같은 유상 여객운송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 등이) 운전자들을 지정된 근무시간에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차고지로 출근하게 한 다음 차량을 배정하고 전철역 인근 등 승객의 수요가 예상되는 '대기지역'으로 이동해 대기하도록 했다"며 '타다'의 체계적 근로감독을 명시했다.
'타다' 측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을 뿐 운전기사들의 실제 고용·감독 등은 용역업체에 의해 이뤄진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 대표는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가 음주운전 검사를 하는 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동수단을 운전하는 법인택시, 버스, 개인택시, 대리기사를 포함해 모든 운전자가 사전 음주운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타다' 측 변호인 역시 최후변론에서 "운전자가 '타다 드라이버 앱'에서 출퇴근 버튼을 누르는 것은 회원의 이용요청을 수신하고 용역대금을 정산받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 타다는 운전자를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며 "운전자 알선을 수임한 입장에서 회원이 일정 수준의 운전용역을 적시에 제공받도록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대기지역'은 타다 서비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지난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대여 시 관광목적으로 6시간 빌리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타다' 서비스와 전면 대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