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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1041억원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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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방역 대응 신속 지원하기 위한 조치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에 27억 원 등
文 "한국 온 중국 유학생 많아…협력 통해 빈틈없이 관리"
유치원 3법 후속조치 등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2건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예산 104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주요 지출항목으로는 △방역대응 체계 확충 41억 원 △검역·진단 역량 강화 203억 원 △격리자 치료 지원 313억 원 △방역물품 확충 277억 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153억 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10억 원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 27억 원 등이다.

또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새학기 한국으로 올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보호대책도 함께 보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아직 입국 예정일과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국내 입국이 어려운 중국 체류 유학생에게는 1학기 휴학을 권고한 바 있다.

대학 개강을 앞두고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은 무조건 입국 후 2주간 등교가 중지시키기고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이 많기 때문에 교육부, 학교, 지자체 등이 잘 협력하고 각자 역할을 명확히 하여 빈틈없이 관리하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책 뿐 아니라 유치원 3법 등 국회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국립·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전체 재원의 5%를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일률적으로 5%로 정하지 않고 지역별 기존 부담 규모 등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6건과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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