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차량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타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가 '타다' 서비스가 계속돼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탄원서에서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타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에 대한 도전을 지속하여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다와 같은 혁신 벤처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엄중한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사법부의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간곡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