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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펌 제품, '급성독성' 물질 검출…안전기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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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펌'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속눈썹펌 제품 17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그 결과 17개 제품 모두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이 성분은 의약품과 농약 등 화학물질을 합성할 때 사용하지만,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속눈썹펌 제품은 '화장품법'이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

 

반면 화장품법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는 △두발용 △두발염색용 △체모제거용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해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며 전문가용 제품에 한해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한다.

조사대상인 속눈썹펌 제품은 모두 유럽연합과 캐나다의 허용기준 이내였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속눈썹펌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특히 화장품법에 따르면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 의무가 없다. 조사대상인 속눈썹펌 제품 가운데 14개는 내용량이 10㎖(g) 이하였고, 그 중 8개 제품은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 제품을 화장품 유형으로 분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사용의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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