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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2년·학사학위 중증장애인도 경력채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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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중증장애인 응시요건 완화
결원 없이도 우선 채용 가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요건이 완화되고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는 응시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된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 했다.

개정안은 또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있어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인사처 황서종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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