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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정의 변경에도 못 가려낸 29번…질본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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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개정5판 지침 적용했지만…29번 환자, 동네 의원에서 못 걸러져
보건당국 "이르면 19일 6판 지침 개정…검사 대상 확대"

(사진=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29번째 확진 환자가 코로나19 사례정의 5판으로 개정된 뒤 동네 의원을 찾았지만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를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사례정의를 개편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정은경 본부장)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례정의 6판 개편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며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해외 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지난 7일부터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 대응절차(5판)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 이외 유행 국가를 다녀온 경우, 원인불명 폐렴인 경우 등 예시를 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29번 환자(82·남)는 통증이 있어 7일 이후 동네 의원 2곳을 찾았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했다. 지난 15일 흉부 불편감으로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뒤에야 의료진이 코로나19를 의심해 환자는 영상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는 7일 오후 2시 20분부터 15일 오전 11시 45분쯤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하기 이전까지 마른 기침, 몸살 기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종로구에 있는 의원 2곳을 6차례에 걸쳐 내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을 의심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경 본부장(사진=연합뉴스)

 

정 본부장은 "29번 환자가 원래 외과적인 처치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에 대한 후속치료 목적으로 2016년 이후부터 이 병원(동네 의원)을 계속 다녔다"며 "원래 갖고 있었던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더 주였다"고 말했다.

6판 지침 개정은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검사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정 본부장은 "현재 5판에 있는 사례정의에도 원인불명 폐렴에 대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사환자로 신고하고 검사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겠다,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개정되는 코로나19 사례정의 6판을 이르면 오는 19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현재 지자체와 의료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사례정의를 더 명확하게 하고 접촉자 관리에 관한 부분들과 이후 의심사례를 관리하는 주체들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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