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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이스피싱 급증, 피해 6400억원…경찰 '100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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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폭력 등 민생범죄 100일간 단속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지난 한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서민 대상 범죄들에 대해 100일간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58.4%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 건수로는 3만7667건에 달한다.

2017년 2470억원이었던 피해액은 2018년 4040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매년 두 배 이상 확대되고 있다. 2006년부터 14년간 피해 총액은 2조3937억원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이 2018년과 지난해 피해액인 셈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서민 경제 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오는 5월 26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30개 팀(174명)을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 전담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제 분야 외에 주취·갈취 폭력이나 운전자·의료인 폭행, 주거침입 등 생활폭력도 이번 단속 대상이다. 사기 수배자도 집중 검거하기 위해 전국 94개 경찰서에 추적팀을 편성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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