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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7일부터 지원금 신청 "수칙 지킨 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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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17일부터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가능
4인가구 기준 123만원 지급…중복 신청은 안돼
보건당국 "행동수칙 지킨 사람에게만 지원금 지급 예정"

사진=연합뉴스

 

보건당국이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활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우한 귀국 교민을 비롯해 확진 환자, 격리자 등은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김강립 부본부장)는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는 17일부터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지급된다. 다만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 가운데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중수본은 "방역당국의 행동 수칙을 지킨 사람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신청자가 격리 수칙 등을 잘 지켰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이상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4인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입원하거나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중복 지원할 수는 없다.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1일 상한액은 13만원이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퇴소하는 1·2차 우한 교민들에 대한 심리상담도 이뤄진다.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1·2차 귀국 교민 가운데 현재까지 180명에 대해 318건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심민영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장은 "이분들이 (상담에서) 주로 호소하는 내용은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심 단장은 "(교민들이) 처음에 입소했을 때는 감염 등에 대한 불안감을, 중반부는 격리 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퇴소를 앞둔 시점에서는 앞으로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사람들의 편견과 스스로가 안전한 것인지 불안감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퇴소 뒤에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일부 교민들은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이들의 상태를 추가로 지켜보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자가격리 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도 한다. 확진 환자와 가족은 전국 5개의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유선이나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가·시설격리자의 경우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과 심리 지원을 하며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핫라인 ☎1577-019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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